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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폐광지역 기업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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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007회 작성일 23-07-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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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기업유치 추진

폐광지역 소개
폐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으로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지역 내에서의 민자사업자로 지정 받거나 수도권, 타 시도에서 공장이전?창업기업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에 의거『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에 의한 행?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체산업유치 목적
폐광지역 경제 진흥 목적상 대체산업(민자ㆍ기업) 추진
폐광지역 산업 경기활성화
폐광지역 주민 안정적 일자리 확보, 주민 소득창출 기여

추진실적
2007년 ~ 2010년 기업유치 실적
  • 기업유치 48개 : 태백(12개), 영월(24개), 정선(12개)
  • 지역경제 파급효과 : 투자유치(901억원), 생산유발(431억원), 고용유발(406명)

폐광지역 기업유치 지원제도
산업단지 : 농공단지 7개소, 신규 조성농공단지 2개소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기준
  • 소요재원 : 폐광지역 발전기금에서 부담
  • 지원대상 : 타 시ㆍ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본사이전 : 투자비용의 10%범위내 5억원 한도
  • 공장이전 : 투자비용의 10%범위내 5억원 한도
  • 입지보조 : 부지매입비 30%범위내 5억원 한도
  • 임대보조 : 임대기간 최대5년까지 50%이내 5억원 한도
  • 물류보조 : 운반비 20%, 1년범위내 4천만원 한도
  • 고용보조 : 10명이상 초과 1인당 월70만원, 12개월범위 2억원 한도
  • 교육훈련 : 10명이상 초과 1인당 월60만원, 6개월범위 2억원 한도
  • 이차보전 : 대체산업육성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4%초과시
지원받은 기업은 7년간 사업영위, 사업이행 보증 필요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규모 3년간 유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대상
  •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또는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 등
  •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안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 * 민자사업자 지정시 : 인?허가 의제처리, 세재감면, 자금융자 등 지원
  • 지원규모 : 시설자금(50억원한도, 5년거치/5년상환), 운전자금(5억원한도,2년/3년)
지원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폐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지역 기업투자, 민자투자 상담 지원
(문의 : 033-249-3277,2760, 팩스 033-24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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