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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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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1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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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1년 전에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군(당시 12세)의 아버지인 이상훈씨가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해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상훈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아들 도현군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도현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되어간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겨울이 야속하지만 다가옵니다"라며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늘 하루도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멍 하나가 뚫렸습니다. 도현이가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매일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위로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조사가 결함 원인 입증을 책임지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이상훈씨의 어머니인 A씨(68)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도현군은 사망하고, A씨는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A씨의 과실에 따른 사고라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현재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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