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전국 17개 시도 34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가능해진다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3-11-28 15:06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인천과 울산을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 34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시내버스 등 유상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신규 10곳과 변경 5곳을 포함한 12개 시도 15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도 발표되었다.

시범운행지구란 도심에서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일부 면제와 유상 여객 및 화물운송 특례가 부여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이러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과 성과평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 10곳이다. 또한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 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은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변경 및 확장했다.

지난해 운영성과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상암이었다. 상암에서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서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관련 조례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여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는 B등급을 받았으며, 충북-세종, 대구는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강원(강릉)에 하나,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등 6곳에 부여되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8 15:06


2222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