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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횡령한 사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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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9-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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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에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안 약 3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하여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간 약 3000만원의 철근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총 30억54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첫 심리를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 보상 가능성이 낮고,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탕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형량 경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범행이 적발된 상황에서 피해자 측 권유로 자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량 경감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인연과 친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횡령금 27억7600만원을 배상할 것으로 명령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회삿돈 횡령의 책임을 진 다음 법의하에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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