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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한 50대 남성, 신체 노출과 냄비에 소변 본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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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10-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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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인한 공연음란 행위와 업무방해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A씨(56)에게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고 14일 발표하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식당 내에 있던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만취 상태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놓인 냄비에 소변을 보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며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과 죄질의 가중성,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양형 이유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로써 A씨는 양형에 따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연음란과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로써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었기에 해당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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