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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이혼한 아내 식당에 난동 피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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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1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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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웠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며 이혼 이유를 따지기도 했고,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와 배달 주문한 음식의 맛을 불만족스러워해 식당의 벽에 음식물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게 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 전처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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