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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한 3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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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3-07-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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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되어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는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청하며 "나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헤어진 여자친구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뒤에도, 10일 뒤에도, 그리고 같은 해 10월 초에도 B씨에게 원치 않는 전화를 걸었다. 이로 인해 B씨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법정에 송치되었다.

A씨는 한번은 울음소리를 내며 전화를 건 뒤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직접 찾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할 정도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헤어진 연인에게 감정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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