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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임신한 전 여자친구 폭행 후 교제를 이어 나가며 아이 부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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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07-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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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실형 피해 교제 이어가며 아이 부양 호소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A씨와 그 전 여자친구인 19세 B씨가 헤어지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B씨가 A씨의 일하는 곳까지 함께 가기를 거부하자 A씨는 분노하여 B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A씨와 B씨는 교제 기간 동안 약 8개월 동안 사이를 이어가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B씨는 교제 기간 동안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합의한 점, 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아이가 태어났으며 두 사람이 다시 교제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점, A씨가 취업하여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B씨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토대로 A씨를 상대로 한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A씨는 실형을 피하고 다시 B씨와의 교제를 이어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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