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무대에서 추락한 여성 시니어 모델, 벌금형 선고받아 항소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7-29 16:57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여성 시니어 모델, 무대에서 추락사고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패션쇼 무대 뒤편에서 중심을 잃고 다른 모델을 붙잡은 채 바닥으로 떨어진 여성 시니어 모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69·여)에게 원심에서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패션쇼에 출연하여 감독의 지시로 무대 뒤편에 다른 시니어 모델 B씨(67·여)와 함께 대기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 있던 장소는 난간이나 유도등 없이 설치된 1.4m 높이의 무대 구조물이었고, 바닥이 미끄러웠다. A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B씨의 팔을 붙잡고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팔, 머리, 얼굴 골절과 무릎 타박상,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8주의 치료 기간을 받았다. 검찰은 약식기소를 결정하고 벌금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당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과실과 상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안전장치가 없는 좁은 무대 뒤편에서 발을 헛딛으면 옆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을 A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B씨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도 있었기 때문에,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책정한 뒤 선고를 유예하였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추가 범행으로 자격정지, 금고, 징역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재차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9 16:57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