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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행정보급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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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3-08-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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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기혼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고 애인관계를 권하면서 강제추행한 행정보급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보급관(상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 고성군 22보병사단 소속의 한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부사관(하사) B씨와 지난해 8월 저녁식사를 한 뒤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셨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카페에서 경치를 보던 B씨에게 A씨가 다가가며 갑자기 "오늘 나랑 애인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후 카페를 나오면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여성관사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남편과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이냐", "성적 판타지는 뭐냐"등의 성적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한적한 도로에서 A씨는 손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관사 부근에서 입을 맞추면서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사건 당시 계급, 보직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는 사례로, 군의 기강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립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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