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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학대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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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08-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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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늦게 시험지를 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학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진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5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러 학생들에게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학대는 학생 6명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신체 및 정서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불구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증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가 훈육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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