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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폭행과 성적 수치심 발언으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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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08-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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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20대 남성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강원 화천군의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12일 오전 5시38분쯤 자신의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불침번 근무를 서던 후임병이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운 행동에 분노하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2021년 12월7일 부대 내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모두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들 중 6명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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