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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폭행과 스토킹으로 실형 선고된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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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08-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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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사진이 낸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점주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여 점주 B씨에게 통장을 건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도록 유도한 후, 술값 20만원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위협하였고, 도망가려는 B씨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B씨를 위협하며 폭력을 가했으며, 주점 동업자 C씨를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력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앞에서 B씨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저지른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다음 날 춘천시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린 후, 쫓아다가 넘어뜨리며 폭행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행에 이르러 또다시 범행하였다"며 "각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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