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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에게 벌금형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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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08-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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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돌려달라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후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여자친구인 B씨(59)에게 총 10회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며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A씨는 항소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지급한 돈을 받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동안 일정한 돈과 물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권리 구제 방법 대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안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됨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A씨는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춘천지법은 또한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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